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170호, 2010.8.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제4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