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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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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