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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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1호, 2012.1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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