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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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03호, 2013.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항 제1호,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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