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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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3항제1호, 제15조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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