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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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8호, 2012.8.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별표 1의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2 제14호 2.3.2 및 제15호 3.2.2.3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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