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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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2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외의부분․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1.4.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2의 1.3.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3의 1.3.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4의 1.3.1 본문 및 표 2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5의 1.3.1.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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