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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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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2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외의부분․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1.4.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2의 1.3.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3의 1.3.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4의 1.3.1 본문 및 표 2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별표 5의 1.3.1.1 본문 및 표 1 인정규격란과 공인검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