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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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9호, 2010.8.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2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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