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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_구조장치_변경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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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39호, 2010.8.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2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