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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_자기인증요령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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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0호, 2013.2.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6조의4 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4 제3항, 제7조의5 제2항 후단, 제7조의6 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7 제1항 단서외의 부분ㆍ제3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8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9 제1항ㆍ제3항, 제7조의10 제1항단서ㆍ제5항, 제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