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0호, 2013.2.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항ㆍ제2항, 제6조의4 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4 제3항, 제7조의5 제2항 후단, 제7조의6 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7 제1항 단서외의 부분ㆍ제3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8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외의 부분, 제7조의9 제1항ㆍ제3항, 제7조의10 제1항단서ㆍ제5항, 제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