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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등록 2013/05/30 (목)
파일 자동차_차대번호_등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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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