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78호, 2006.1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1항․제2항 제5호,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5조 제1항 본문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