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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등록 2013/05/30 (목)
파일 사용신고_대상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_일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3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8호, 2012.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