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93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8호, 2012.6.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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