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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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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