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록 2013/05/30 (목)
파일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_개정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9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2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