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9호, 2012.8.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2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