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64호, 2012.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7호 및 제8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호, 같은 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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