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3호, 2010.6.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본문 및 제8호․제3항․제5항, 제6조제1항본문 및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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