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폐지
■ 제안이유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4.1)의 일환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0호, 2013. 5. 20.)을 폐지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274 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0호, 2013. 5. 20.)을 폐지한다.
부 칙(2013. 05. 3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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