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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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6호(2012.11.6)로 고시되었던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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