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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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〇 공공주택의 소형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개정내용
〇 공공분양주택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〇 공공임대주택 소형비율 확대(제28조의3)
〇 사회적 기업 유치 확대(제34조의6)
〇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제34조의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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