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51 호
2013년 6월 3일
□ 제정 이유
ㅇ 수립된 계기비행절차의 안전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검토사항, 비행절차업무담당자 자격 및 교육, 비행
절차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동 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사용되는 약어, 용어의 정의, 유효
기간 등 수록(제1장)
ㅇ 비행절차설계 수립 과정을 1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비행
절차업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사항 등 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수록(제2장)
ㅇ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과정 설계, 비행절차설계 교육과정 교관
능력 및 자격 유지,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결과 및 실무수행
능력 평가 등 비행절차업무담당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수록(제3장)
ㅇ 비행절차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확인 시 고려사항 및 수행
절차, 유효성확인 결과 문서화 등 비행절차설계 자동화 프로
그램 유효성 확인에 관한 사항 수록(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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