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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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1.9.16)에 따라 제작결함시정(리콜)에 필요한 조사기관 지정,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예비․본조사 및 제작결함조사 결과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을 고시(훈령)하고자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시정) : 건설기계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또는 안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작업 주요 추진경과>
․ ‘12.11~’13. 2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규정 협의
․ ‘13. 3.14~19 : 내․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및 간담회 개최
․ ‘13. 3.21 : 고시 개정에 대한 변호사 자문
․ ‘13. 5. 7 : 국무총리실 사전규제심사(미 규제)
․ ‘13. 5.10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검토
2. 제정(안) 주요내용
□ 조사기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기관 인력․시설․장비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인력) 형식승인 및 자동차제작결함 경력 5년이상인 자 및 국가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 또는 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자 2인이상
(시설․장비) 직선주행로, 저마찰로, 엔진동력계, 견인력시험기, 속도시험기 등
☞ 시설․장비, 조사인력 등 공신력이 확보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13. 4.15)
ㅇ 제작결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ㅇ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건설기계 결함정보 전산망을 설치․운영하고, 분석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ㅇ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 결함기술분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 제작결함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제작결함조사 계획을 수립 후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ㅇ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행 방법을 정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부 및 조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ㅇ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수행한 경우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 제작동일성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ㅇ 제작동일성조사는 확인검사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건설기계는 무작위로 선정하며,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ㅇ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신고 또는 확인검사와 다르게 제작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작결함시정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예비조사, 본조사 및 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
ㅇ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시 필요한 신문공고 및 건설기계․부품을 구매한 경우에 시험 결과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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