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1호(2008.09.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9호(2010.05.1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4호(2013.05.0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음성~충주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