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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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영종 A37블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