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08호, 2013.4.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단서”를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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