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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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5호(2012.12.1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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