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화순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