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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제정 고시
등록 2013/06/14 (금)
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hwp
대행자_선정기준_고시안.hwp
내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정

 

 

1. 제정배경

 

 ㅇ「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사업시행자가 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대행자 선정 공고(안 제3조)


  ㅇ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을 때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대행자 선정 공고토록 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안 제4조)


  ㅇ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 최근 3년내 수행실적, 재정상태 및 신용도, 업무중첩도 등 정량평가와 대행계획서 정성평가로 구


  ㅇ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지적측량수행자 등은 대행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안 제5조)


  ㅇ 대행자 신청서류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때에는 대행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붙임 : 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고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