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을 때는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대행자 선정 공고토록 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안 제4조)
ㅇ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 최근 3년내 수행실적, 재정상태 및 신용도, 업무중첩도 등 정량평가와 대행계획서 정성평가로 구성
ㅇ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지적측량수행자 등은 대행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안 제5조)
ㅇ 대행자 신청서류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대행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붙임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 고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