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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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권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우발계획 지침 중 누락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번역오류에 대한 부분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9호〕우발계획 수립지침 4.2 b) 내용 전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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