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서에 첨부하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행위신고를
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제출서류 간소화(제5조제1항)
- 첨부서류 중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철도와 공사예정지 사이가 명확히 표현된 현장사진
⇒삭제(정부포털 민원24 등 활용 및 현장확인으로 대체)
ㅇ 행위신고를 득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점검계획수립의 축소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 (제8조제6항)
- 특별안전점검계획수립(년2회→년1회), 특별안전점검(년2회→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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