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13.6.19)에 따라 도급내역서에 반영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