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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000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최근 방송·금융기관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안정성
여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일부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
ㅇ 항행안전시설 운용 중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항행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및 장애 시 보고방법 등)을 개선하여 항공안전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지보수단말기 등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추가
ㅇ 소프트웨어 변경 시, 변경계획 사전보고 하도록 개선
ㅇ 항행시설 운용중단 시, 보고방법 명확화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계획 제출기한 변경
ㅇ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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