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o 주요 개정내용
- 경사도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높이 제한기준 완화(4-5-3)
--> 안전,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추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건축물 이격거리 완화(5-3-4)
--> 안전, 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추가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정(6-6-1, 6-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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