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0호 「고용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중 마목의 학업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고시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