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3.6.24.~ 2015.6.23.
2. 지정 기관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
연락처 |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
정춘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교육연수원 |
02-512-4750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이재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토지주택대학교 |
042-866-8699 |
광주대학교 |
김혁종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광주대학교 극기관 305호 |
062-670-2114 |
한국감정원 |
권진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한국감정원 대구사옥 |
02-218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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