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내실있는 논의를 위하여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정부위원(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소기업청장)에 기획재정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기타 정부 조직 개편 및 고용노동부 직제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차관과 안전행정부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안 제3조 제1호)
나.「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변경(안 제3조 제1호)
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 정비(안 제3조 제1호, 제7조,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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