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1(2012.11.20)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42-270-6373), 유성구청 도시과(전화 : 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전화 : 042-820-7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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