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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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