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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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