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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 |
등록 |
2013/06/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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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_경의선_강매역_신설(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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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년-975호(2013. 1. 2)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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