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71호
「항공법」제23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66조의4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일부개정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과정 훈련기준 신설(별표 4-1)
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회전익)과정 훈련기준 신설(별표 4-2)
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선)과정 훈련기준신설(별표 4-3)
부칙
이 고시는 2013.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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