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항공법」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19호, 2013.4.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공항운영규정 인가 시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원본 2부 중”을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 목록표에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은 후”로 한다.
제21조 제3항 1호 중 “교육 2주”를 “교육 1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착륙대의 범위”를 “착륙대 및 유도로대의 범위”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Class Ⅳ"를 ”Class Ⅲ또는 Class Ⅳ"로 한다.
제39조 3항의 단서 중 “0.30”을 “0.26”으로 한다.
제1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 제135조제3호”를 제135조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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