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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