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공주역사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