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368호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국제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비행교관의 기량확보와 항공기 탑재장비(비행기록장치, 전방시현장치, 시각강화장비), 항공기 보안 사항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비행교관의 자격기준을 명시(안 2.2.1.1항)
- 자가용 및 사업용조종사의 야간비행을 위한 비행훈련 기준을 정함
나. 조종사의 비행경험 기준 명시(안 2.2.3.5항, 2.2.4.5항)
- 자가용 및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증명 실기시험에서는 야간비행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자격증명을 취득하였어도 야간비행을 최초로 하기 전에는 일정한 야간비행 경험 기준을 정함.
다. 회전익항공기의 비상전력 제공기준 및 구명보트 장착기준 추가(안 제7.1.5항, 제7.1.14.16항)
- 비상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실 등의 계기운용에 필요한 비상전력 제공 및 수면위의 비상착륙시 구명보트 장착기준을 정함.
라. 조종실음성기록 및 데이터 링크 기록장치 장착기준 구체화(안 제7.1.17.2항, 제7.1.17.3항, 제7.1.17.5항)
- 조종실음성 및 음향기록장치 장착기준에 대하여 항공기 중량 등 구체적인 기준 제시.
마. 회전익항공기의 전방시현장비 등의 사용 요건 추가 (안 제7.1.21.11)
- 회전익항공기의 이착륙시 조종사의 조종능력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별표 7.1.21.11에서 정함.
바. 항공기 성능운용제한 준수, 상승 강하율 운영 및 항행데이터 적용 기준 구체화(안 제8.2.7항, 8.2.8항, 8.2.9항)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계기관의 보고,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함.
사. 항공기 운영자의 정비관리교범 및 정비프로그램 운영 기준 추가(안 제8.2.10항, 제8.2.11항)
-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정비자격자의 정비, 서명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관리 및 프로그램 기준을 정함.
아. 항공기 보안 및 불법방해행위 발생 보고 절차 추가 등(안 제9.1.20.1항, 제9.1.20.2항)
- 항공기내 폭발물피해최소구역 지정 및 보고절차 기준을 정함.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