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149호, 2013.4.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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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00.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력의 1주(5일 35시간) 연속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및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3일 단위 분할교육을 2~3일 단위로 편성하여 분할교육을 활성화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업무공백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안 제4조제2항)
3일 단위의 분할교육을 2~3일 단위로 편성이 가능토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
나.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 별표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교육을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으로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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