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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록 2013/06/28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25).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운영지침_전문(2013-386).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운영지침_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_운영지침_개정(안)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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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4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 교육훈련 실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13-148호, 2013.4.22.)』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력의 전문교육과정에 대하여 현장중심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원격(출장교육 편의성 포함)교육을 활성화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속명칭 변경(안 제3조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으로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협의회 위원장 소속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으로함.

 

다. 현장성 교육비중 확대(안 제5조제7항)

전문교육과정 편성시 실습과목과 사례연구 등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의 비율을 40%에서 50% 이상 편성토록 함.

 

라. 출장교육 편의성 유도(안 제11조)

업체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출장교육의 계획 보고일을 14일 에서 7일로 완화, 업체의 출장교육 요청에 적극 대응토록 함

 

마. 원격교육 학습효과 제고 및 활성화(안 제12조제3항, 제4항)

원격교육의 운영횟수 및 인원 제한(연 6회, 100명/1회)을 폐지하고, 집체교육(2일→1일)을 축소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공백를 최소화함으로써 업체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