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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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5호(2012.7.5.)로 지정 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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