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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3/07/01 (월)
파일 [2]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문.hwp
[2]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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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3절1-3-2, 제2장제1절2-1-2, 제5장제1절5-1-2․5-1-3․5-1-7, 제5장제3절5-3-1․5-3-2, 제5장제4절5-4-1부터 5-4-7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장제2절4-2-1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장제2절4-2-7, 제5장제1절5-1-3, “행정안전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